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0.28 10:53

비주택담보대출 아직 특이동향 없어…불안징후 감지 시 필요한 조치 협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시장의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해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주식리딩방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효과적인 유사투자자문업 규제방안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김태현 사무처장 주재로 ‘제27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어 미 대선등 대외 리스크 요인과 함께 저신용등급 회사채·CP 발행동향 및 리보(LIBOR) 금리 산출중단 등의 주제에 대해 시장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또 비주택담보대출 동향, 제2금융권 기업대출 증가, 유사투자자문업 현황 등 금융현안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일각에서 가계대출 관리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비주택담보대출 증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해 1차적으로 점검한 결과 은행권 비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둔화 추세로 나타났다. 또 차주구성도 고소득·고신용 차주가 비중이 높아 아직까지는 특이동향이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주담대에 비해 평균 DSR이 높고 최근 3년간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 불안징후 감지 시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2금융권 기업대출 동향도 점검했다. 8월말 제2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 기업대출은 178조4000억원 규모로 2019년말 대비 16.8%(25조7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57.9%) 비중이 높은 상호금융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영업애로 증가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긴급 경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금수요를 적극적으로 흡수하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면서 최근 제2금융권의 연체율이 소폭 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코로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 위기 대응계획 마련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유사투자자문업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최근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주로 채팅방, 문자 등을 통해 고수익을 홍보,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나 전문성 결여로 인한 투자손실, 허위·과장광고, 이용료 환급거부 등 불법·불건전 행위에 따른 피해가 지속 발생 중이다.

이에 금융위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지위나 기능, 소비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 유사투자자문업 규제방안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주식리딩방 등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집중점검(경찰청 공조) 및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서식 개선 등을 추진하면서 투자자 주의 환기도 계속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시장전문가들은 미 대선, 글로벌 자산가격 상승, 금리 반등·원화강세 가능성 등을 주요 대외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미 대선의 경우 선거결과의 불투명성 자체가 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선거결과에 따라 경기부양책 규모, 조세정책 및 회복속도 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코로나 이후 실물경제 대비 자산가격 상승강도가 과거 침체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 향후 자산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점도 리스크로 언급됐다. 경기부양책 기대감 등으로 선진국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달러화 및 위안화 흐름에 따라 환율 하방압력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감안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오는 2022년부터 산출 중단되는 리보금리와 관련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은행연합회는 “각 금융회사가 신규계약 및 기존계약에 대체조항을 반영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며 “리보중단이 리스크 관리, 대고객 관계, IT·회계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기관이 전사적 관심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이 리보 중단일정에 맞춰 늦지 않게 대체조항이 반영된 계약수정 등을 완료하고 신규계약 체결 시 리보금리 사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주문하면서 “소비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리보금리대응 TF’ 공동안 등에 따라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산출중단 사실 및 유의사항 등을 충실하게 안내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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