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10.28 11:17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주택가 전경 (사진=남빛하늘 기자)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주택가 전경 (사진=남빛하늘 기자)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9월 10일 관계부처 합동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금리를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시중금리 인하 추세,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 서민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해 지난 5월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인하, 8월 버팀목 전세⋅월세대출 금리 인하에 이어 10월 디딤돌 대출금리를 추가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먼저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 시 신청 가능한 일반 디딤돌대출 금리는 평균 0.2%포인트가 낮아져 연 1.85~2.40%(우대금리 별도)로 이용할 수 있다. 대상자는 연소득 6000만원, 순자산 3억91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며 대출조건은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주택에 입주 시 최대 2억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

생애최초 구입자, 다자녀가구 등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경우 실제 대출금리는 더 낮아지며 이용자의 주거부담이 연간 약 26만원 줄어든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혼가구 0.2%포인트, 생애최초자 0.2%포인트, 청약저축 3년(1년) 및 36회(12회) 이상 납입자 0.2%포인트(0.1%포인트), 1자녀 0.3%포인트·2자녀 0.5%포인트·3자녀 0.7%포인트 등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 시 신청 가능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도 금리가 평균 0.2%포인트 낮아져 연 1.55~2.10%(우대금리 별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연간 약 36만원의 이자 부담이 낮아진다. 대상자는 연소득 7000만원 순자산 3억91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며 대출조건은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주택에 입주 시 최대 2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번 금리인하는 오는 10월 30일 이후 신규로 실행되는 대출건부터 적용되며 약 8만5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국토부 측은 예상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금e든든 누리집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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