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10.28 14:57

당사자 원치 않는 실명 거론 ‘가사소송법 보도금지 위반‧명예훼손’ 해당될 수 있어

대한민국 법원 현판 (사진제공=고소대리인 변호사)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18년 전 이혼한 한 유명 여배우의 일반인 전 배우자의 실명이 가십성 기사에서 소환하는 일이 최근 벌어져 당사자가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해당 매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27일 18년전 유명 여배우와 이혼한 B 씨는 “고소대리인인 C 변호사를 통해 해당 매체에 대해 고소장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고소대리인 변호사는 “최근 유명 연예인의 이혼 경력과 관련해 전 배우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당사자로서는 원치 않는 지나간 일을 들추는 것은 가사소송법의 보도금지 조항 위반과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어 보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무리 유명 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배우자나 자녀들은 공인이라 할 수 없으며 국민알권리의 대상으로서 ‘보도’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연예인일지라도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도 함부로 그들의 가정사를 보도하는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하물며 오래전에 이혼한 일반인 전 배우자를 거론하며 보도하는 것은 더욱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가사소송법 보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함으로써(가사소송법 제72조) 보도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며 “이렇게 매체들이 유명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십성으로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아주 오래된 이혼 경력과 관련해 일반인 전 배우자의 실명거론은 물론이거니와 당사자로서는 원치 않는 지나간 일들을 열거하는 것은 가사소송법의 보도금지 조항 위반일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린 자녀들이 커 가고 있는데 언론보도는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해서 너무 함부로 기사를 다루는 것 아닌가”라며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 등은 법률에서 사생활의 보호를 엄격하게 강제하고 가정법원에서 처리한 사건에서는 개인의 극히 비밀스러운 사정(프라이버시)이 노출되기도 하고, 가정법원에서 처리한 사건의 공표 그 자체가 본인에게 치명적인 불명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종이신문 시절과 달리 인터넷으로 뉴스가 주로 소비되면서 지금은 법으로 더 엄격해졌다며 ‘인터넷뉴스 보도윤리’를 준수한다면 이렇게 쉽게 가십거리로 보도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우와의 18년전 과거 이혼 경력을 재탕하면서 과거 배우자 실명과 당시 상황을 최근까지 보도를 한 해당 매체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해당 매체에 관련 기사가 ‘가사소송법 보도금지’ 규정을 위반한 기사에 해당이 될 수 있다고 묻는 메일에 답하지 않고, 반론을 요청하기 전에는 ‘법적 조치 들어간다’는 사실을 전했음에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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