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0.28 15:14

서울고법, 뇌물 수수 유죄 인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MBC 캡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JTBC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의혹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김 전 차관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뇌물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376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공무원 검찰 핵심 간부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다른 검사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였는데 장기간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2011년 일종의 '스폰서' 역할을 한 최모 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1심과 마찬가지로 지난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31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더해 김 전 차관이 강원도 별장 등에서 윤 씨로부터 13차례의 액수 미상의 성 접대를 받은 혐의 또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김 전 차관은 이날 실형 선고 이후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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