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0.28 15:26

농촌여행, 30% 할인 사업도 재개…최대 3만원 캐시백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외식 할인과 농촌여행 할인 지원이 다시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업계를 돕기 위해 외식 할인과 농촌여행 할인 지원을 오는 30일부터 재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외식 할인과 농촌여행 할인 지원은 코로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8월 16일 0시를 기해 잠정 중단됐다. 이후 지난 10월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되면서 방역당국과 협의해 재개를 결정했다.

먼저 농식품부는 코로나로 외식업계 피해가 큰 만큼 조기에 지원 효과를 달성하고 국민들의 관심도 제고와 타 할인지원사업과 비교 시 낮은 할인율에 대한 소비자 불만 등을 고려해 행사 참여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당초 5회 외식 참여 조건이 3회로 변경된다. 매주 주말(금요일 16시 이후부터 일요일 자정까지) 외식업소를 3회 이용(회당 2만원 이상 결제)하면 네 번째 외식을 할 경우 1만원을 환급(캐시백 또는 청구 할인)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또 참여 카드사, 행사 방식 등은 기존과 모두 동일하며 잠정 중단(8월 16일 0시) 이전에 이뤄진 외식 실적은 모두 인정돼 적용된다.

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등 9개 신용카드사의 개인 회원인 경우 응모를 통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오는 30일부터 카드사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행사 응모를 안내할 예정이다.

응모 후 30일 오후 4시부터 외식업소에서 2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참여 실적으로 인정된다. 카드사별로 1일 최대 2회까지, 동일 업소는 1일 1회로 제한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의 ‘음식점 및 주점업’ 분류 중 유흥주점업(일반, 무도)과 구내 식당업 및 출장 음식서비스업은 적용이 제외된다. 백화점, 대형 할인점 및 쇼핑몰 등에 입점한 외식업소 중 수수료 매장은 외식 부분에 대한 매출 확인이 어려워 제외된다.

또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포장 및 배달 외식을 하는 경우도 실적으로 인정되나 배달앱 이용 시 배달원을 통한 현장 결제로 한정한다.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한편, 농식품부는 농촌 여행 할인 지원 사업 방식을 선착순 사용 방식으로 변경해 30일부터 재개한다.

농촌여행 할인 지원을 이용하고 싶은 소비자는 사전 신청 등 별도 절차 없이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농장 등 농촌관광경영체를 방문해 NH농협, 신한, 현대카드로 현장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30%(카드사별 최대 3만원)를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할인은 해당 관광경영체에서 이뤄지는 체험프로그램 이용, 숙박 시설 이용, 농특산물 구매 등 다양한 활동에 적용된다.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지만 외식·농촌관광업계의 누적된 피해가 상당하므로 외식 할인과 농촌여행 할인 지원 재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음식 덜어먹기, 마스크 착용 등 음식점 내 방역 수칙도 빈틈없이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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