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0.10.28 15:45

"상법 개정안, 기업 자율성 침해…내부거래, 사익 편취로 규정해 규제 강화하는 것도 문제"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더불어민주당과 28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제공=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강호갑(왼쪽 다섯번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28일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제공=한국중견기업연합회)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중견기업계가 기업규제 3법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8일 서울 마포 상장회사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중견련은 이날 간담회에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 상황이 최악인 상황을 도외시한 채 추진되는 기업규제 3법 개정 경과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중견련 측 참석자들은 상법 개정안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기업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뜻을 전했다. 

또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 가능성을 간과하는 것은 현장의 실상에 대한 외면이자 미래에 대한 무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앞세운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경제력 집중과 무관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만 증가시킬 뿐이라며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기업의 역동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지주회사 지분요건 강화의 경우 일반 지주회사의 77.3%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주회사 신규 설립·전환을 가로막고, 추가 지분 매입비용 증가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확대가 위축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중견기업이 거래비용을 줄이고 경영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계열사 간 거래를 활용하고 있다며, 내부거래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외면하고 이를 오직 사익 편취로 규정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속고발권 폐지 또한 기업 경영부담을 가중할 대표적인 조치 중 하나로 검찰과 공정위 중복 수사의 비효율을 야기할 뿐 아니라 남소 대응을 위한 기업의 인적·물적 비용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책상 위의 건조한 숫자 더미 말고 기업의 실제 경영 상황을 면밀히 살펴 현실과 유리된 규제가 아닌 창의적인 경영활동과 산업생태계 체질 개선을 견인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가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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