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0.28 16:45
인천공항에서 새벽 비행기를 탑승하기 위해 승객들이 준비 중이다.(사진=손진석 기자)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탑승하기 위해 승객들이 준비 중이다.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여행사, 저가항공사(LCC) 등 위기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여행, 항공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종사하는 휴직자 등을 위해 맞춤 훈련을 지원하고 무급휴직자뿐만 아니라 단기 휴업·단축근로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연리 1%의 생계비 대부도 지원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하나투어·제주에어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9곳을 방문해 현장 어려움을 청취하고 무급휴직자와 단기 휴업·휴직자를 위한 맞춤형 훈련 및 생계비 대부 패키지를 안내한 바 있다.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 소속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국민내일배임카드를 통해서 훈련과정을 신청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의 훈련수요를 파악한 뒤 유관협회·훈련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사업장에 맞는 훈련과 이·전직 훈련의 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소속 근로자 등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최대 500만원 지원)에 참여할 경우 연말까지 최대 40%에 달하는 훈련비 자부담이 면제되고, 월 최대 11만6000원 상당의 훈련장려금도 지급된다.

또 고용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종사하는 단기 휴업·단축 근로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연리 1%, 월 300만원 한도의 생계비 대부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무급휴직자가 신규 지원대상에 포함된 데 이어 오는 29일부터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중 근로시간 조정·교대근무 또는 1개월 미만의 휴업으로 임금이 감소한 이들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 고시가 개정됐다.

고용부는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는 상당수의 무급휴직자들이 직무역량 향상 또는 이·전직 준비를 위해 본인의 적성에 맞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면서 생계비 대부 지원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맞춤형 직업훈련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직업훈련포털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훈련과정도 직업훈련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등은 업종 확인 시 고용센터를 통해 신속히 카드가 발급되는 등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직업훈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계비 대부는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신규지원대상으로 포함된 특별고용지원업종 휴직자 등은 올해 말까지 훈련 수강증과 무급휴직확인서만 제출하면 소득요건 심사 없이 신속히 생계비를 대부받을 수 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여행사·항공사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종사하시는 휴직자분들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안다"라며 "휴직기간 동안 직업훈련에 참여하면서 조금이나마 생계 어려움을 덜고, 직무역량도 쌓으시길 바란다.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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