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10.28 18:12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재산세·취득세·양도세 부담 완화…부동산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송석준 국민의힘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8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땜질식 부동산 대책 남발과 허울뿐인 공급대책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부동산 시장은 더 이상 정부를 믿지 않고 있"며 이 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과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수요·공급 균형에 기반을 둔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정책과, 국민주거권 실현 및 주거복지 보장이라는 투트랙(two track)으로 주택정책을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곧바로 '세부 추진 내역'을 공개했다. 그는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확보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며 "급격한 정책변동을 지양해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 국민생활의 가장 기본인 주거정책을 정치화하는 것을 방지해 국민들이 주거문제에 대해서 희망과 안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주거복지예산 대폭 확충으로 서민주거복지를 지원하고, 첨단 설비를 반영한 '공공주택 표준모델'을 수립하는 등 최저주거기준을 향상시켜 기존의 양적 부동산 정책을 질적 주거정책으로 전환,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더불어 "합리적 부동산 세제 운용으로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며 "조세부과의 근거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조정 상한을 설정하고 조정 전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속가능한 수요맞춤형 주택공급 체계를 확보하도록 하겠다"며 "용적률 상향과 분양가상한제 개선, 원도심 및 1·2기 신도시 활성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고밀화 및 규제 철폐로 필요한 곳에 주택공급이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금년 중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송 위원장은 '임차인의 주거권 강화'도 거론했다. 그는 "임대 후 분양전환 시 임차인과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고,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임차인의 임대기간을 8년까지 연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더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3법 시행 후 발생한 문제점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송 위원장은 또 "세금폭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며 "공시가격에 대한 국회 통제강화로 국민의 세금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배제 하도록 추진하겠다"며 "내년까지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복지를, 무주택자에게 희망을, 실수요자에게 안심을 주는 부동산정책을 추진해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정상화 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