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10.29 10:43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9일 110억원 대 내물 수수 및 횡령 등 16개 혐의로 기소돼 대한민국 역사상 범죄혐의로 재판장에 서는 4번째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그래픽=뉴스웍스>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래픽=뉴스웍스)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이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항소심을 유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의 자금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82억원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검찰이 추가 기소한 소송비 대납을 뇌물로 인정하면서 1심 형량보다 늘어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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