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20.10.29 11:30

복지부, 보건의료정보 활용한 융복합 연구 비약적 발전 기대

고부가가치 연구를 위한 의료정보 결합 예시.
고부가가치 연구를 위한 의료정보 결합 예시.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방대한 양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이 지정된다. 이로써 빅데이터를 이용한 의학연구 뿐 아니라 융복합 보건의료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가명정보의 결합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분야의 ‘결합정보 전문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3곳을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의료정보는 각 기관마다 별도로 구축돼 있어 수요자가 각기 다른 기관에 자료를 요청해 모으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때문에 정보의 가명처리 뿐 아니라 안전한 반출, 데이터의 결합 사용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축한 데이터는 무려 3조4000억 건에 이르고, 심사평가원 역시 3조 건, 여기에 국립암센터와 질병관리청 또한 엄청난 양의 자료를 축적해 놓고 있다. 하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 융복합 연구에선 이 같은 자료를 결합해야 연구가 가능하다.

예컨대 건강공단의 환자 의료이용 행태와 복지부의 의료자원 분포도, 그리고 국토부의 교통인프라 정보를 이용해 국민의 의료이용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또 국립암센터의 유전체분석 자료와 공단의 건강검진기록,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등을 분석해 소비자가 원하는 건강식품 후보물질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이 생기면 연구자는 복잡한 절차와 법적인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손쉽게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앞으로 정보의 결합업무는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3개기관이 맡게 된다. 이들 기관은 학술 및 산업연구를 위한 가명정보 결합, 폐쇄공간 제공 및 처리지원, 반출심사 등을 수행한다.

가명처리 및 결합절차는 크게 둘로 나뉜다. 한 기관의 데이터만을 활용하는 경우엔 신청서 제출뒤 가명처리만 하면 반출이 가능하다. 반면 서로 다른 기관의 데이터를 요구하기 위해선 결합기관을 통해 결합 목적과 재식별 가능성 등 심사를 거쳐 반출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기관은 결합 적정성을 검토한 후 결합 수행, 반출심의위원회를 거쳐 결합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가명정보 결합으로 의료혁신과 관련 산업을 견인할 고품질의 보건의료 데이터가 본격적으로 생산·활용될 것”이라며 “분야별 현장 간담회 등을 마련해 빅데이터의 적극적인 활용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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