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10.29 19:25

11월 2~27일 온라인신청‧11월 16~27일 방문 신청

양평군청 전경. (사진=오영세 기자)
양평군청 전경. (사진=오영세 기자)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양평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로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50만원을 양평통보로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양평군은 관내 소상공인의 위기상황 극복 및 경영안정을 위한 예산 35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해 지난 23일 개최된 제273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지원대상은 2020년 8월 16일 기준 양평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청일 현재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기본법 관련 연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면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요건을 갖추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및 비영리기업, 무등록 사업자, 통신판매업·전화권유 판매업 사업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2020년 8월 16일 시행된 중대본 행정조치에 따른 코로나19 특별피해업종(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은 예외적으로 지원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민원인 편의를 위해 11월 2일부터 27일까지 양평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방문 신청은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양평물맑은시장쉼터 2층 교육장에서 접수한다.

경영안정자금 지급은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적격여부를 심사해 7주일 이내에 지급하고, 방문 신청한 경우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적격 여부를 심사해 지급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이번 경영안정자금이 양평군 관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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