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0.29 11:49

"지식재산 거래 '수요, 중개, 공급' 과정 연계하는 네크워크 대폭 확충"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연말까지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또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고부가가치 산업인 신약, 신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생률은 0.84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고 지난해 11월 이후 ‘데드 크로스’가 이어져 인구의 자연감소 우려도 현실화 되고 있다”며 “정부가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과감한 예산 투입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저출생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아 걱정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 문제는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모든 사회 구성원이 힘을 모아 해법을 찾고 실천해 나갈 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계부처는 오늘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국민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부처 협의를 통해 핵심과제를 구체화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데이터 개방확대 및 활용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 총리는 “21세기의 원유는 데이터라는 말이 있다”며 “데이터는 ICT 기술 발전에 따라 지능화된 초연결사회에서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 OECD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디지털 정부평가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할 만큼 전자정부 기반의 공공데이터 인프라가 매우 훌륭하다”며 “이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정부역량이 전 산업의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공공데이터 활용의 기본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까지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만 접근이 가능했던 공공데이터를 최대한 공개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해 나가고자 한다”며 “국민 실생활과 경제활동에 직접 관련되고 그 양 또한 방대해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건강보험과 국세 분야의 데이터부터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부가가치 산업인 신약, 신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고 민감정보라 공개가 어려웠던 국세 데이터도 이용자 수요에 맞춰 공개범위를 넓혀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정 총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생태계는 분야간 기술융합으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며 “구글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지식재산의 교환과 거래, 기업간 합병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이 세계 1위로 지식재산이 활발히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 R&D가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제 사업화로 연계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며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식재산 거래의 수요, 중개, 공급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네크워크를 대폭 확충하고 이를 지원하는 민간기관 육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학·연구소에서 특허를 이전받은 기업이 상용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거래지원 펀드를 확대하고 해외진출 저작권 콘텐츠와 기업에 투자하는 수출특화펀드를 계속 조성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선호하는 후불 경상실시료 방식의 지식재산 거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와 회계 정산서비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저작권자가 신탁하지 않은 저작물까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를 통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는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등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특허침해 손해배상제도 개선, 영업비밀·상표·저작권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수사 강화, 저작권 침해 대응 국제공조 강화, 민관 합동 해외 지식재산 보호 협력체계 구축 등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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