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0.29 13:21

김용범 "소득세 부담 회피하기 위해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일부 법인만 영향받는다"

김용범 기재부 차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1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제1차 한국판 뉴딜 점검 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 기재부 차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1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제1차 한국판 뉴딜 점검 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법인 설립·전환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개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유사법인에 대한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대한상의에서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를 주재해 “법인설립 절차 간소화 및 법인설립을 통한 절세사례 확산 등에 따라 법인으로서의 적극적·정상적인 사업 활동 없이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을 남용’하려는 유인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되 합리적·생산적 법인이 성장해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며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자·배당소득, 임대료, 사용료 및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주식·채권 등의 처분수입(수동적 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예 50% 미만) 법인, 즉 적극적 사업법인이 당기 또는 향후 2년 이내에 투자·부채상환·고용·R&D를 위해 지출·적립한 금액은 과세되는 유보소득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당가능한 소득의 50% 또는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적극적 사업법인이 경영 활동을 위해 유보한 금액은 과세 제외되는 것”이라며 “벤처기업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인·허가 등의 요건으로 법인격이 요구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제도 등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번 제도 발표 이후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제약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으나 시행령에 반영될 사항을 감안할 때 투자·고용 등 적극적·생산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법인은 영항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질적으로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 형태를 운영하는 일부 법인만 영향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정부가 제시한 항목 외에도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유보가 불가피한 경우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면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영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지속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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