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0.29 13:17

연내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표준대리점계약서 추가 제정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7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와 공급업자‧대리점 의견을 바탕으로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3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29일 제정·발표했다.

표준대리점계약서는 3개 업종 공통적으로 합리적 거래조건의 설정, 안정적 거래의 보장, 불공정관행의 근절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소계약기간, 계약 해지 사유와 절차,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 시 위험분담 기준 등을 명시했다.

계약 해지 시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서면으로 시정 요구토록 하고 코로나 등 재난·위기상황에서는 공정한 위험분담을 위해 대금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협의를 거쳐 경감·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업종별로 보면 가구 업종의 경우 공급업자가 인테리어 시공업체 선정 시 그 절차와 대리점의 변경요청권을 규정하고 재시공 여부 및 비용분담을 합의로 정하도록 했다. 직영점의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대리점의 공급가격 조정요청권도 부여했다.

도서출판 업종은 학교, 학원 등에 대한 판촉을 요구할 경우 그 비용은 협의에 의하도록 했으며 합의가 없는 경우 균등부담하도록 했다. 외상거래가 빈번한 업종인 것을 감안해 현금, 어음 등 결제 전까지 도서의 소유권이 공급업자에 있음을 명시했다.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대리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관리 책임을 다해야 하며 정상 공급된 상품의 손실·망실·파손 등의 위험은 인도시점부터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했다.

보일러 업종은 전속거래에 따른 공급업자의 상표, 상호 등의 사용이 많아 계약해지 시 그 제거비용을 협의로 결정하고 수리 등 용역을 위탁할 경우 별도의 약정서로 정하도록 했다. 또 대리점의 의사에 반해 다른 공급업자의 제품을 취급하지 않도록 강요하거나 다른 공급업자 상품 취급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대리점계약서를 통해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상세한 내용을 홍보하고 그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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