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0.29 13:22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몰랐던 재산을 알려주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가 9개 공제회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군인공제회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29일 발표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2015년 6월 서비스 실시 이후 올해 7월까지 약 68만명이 이용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금감원 및 금융회사 등을 통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 등의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1999년 1월 서비스 실시 이후 2020년 7월까지 약 142만명이 이용했다.

서비스를 통해 기존에는 우체국보험,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건설근로자 공제회,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에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추가돼 총 9개 공제회의 가입 여부를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교직원공제회, 경찰공제회 등 다른 공제회의 가입 여부에 대해서도 통합 조회가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들이 한 번의 신청만으로 편리하게 모든 상속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업해 조회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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