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0.29 14:31
안인득 (사진=MBC 뉴스 유튜브 영상 캡처)
안인득. (사진=MBC 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22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42)의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안 씨와 검사 측의 상고는 모두 기각됐다.

안 씨는 지난해 4월 17일 자신이 살던 경남 진주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던 주민들에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안 씨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시민 배심원 9명 중 8명이 사형, 1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이에 안 씨는 1심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감경해야 하는데 사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안인득의 범행 내용을 종합해보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맞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이날 상고심 선고 공판의 주요 쟁점도 안 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심신미약 감경을 한 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에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하며 안 씨의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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