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10.29 18:15
수원시청 전경(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청 전경(사진제공=수원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이의 신청도 같은 기간이며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토지 소재지 구청 토지관리팀으로 우편·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580필지 중 조사 대상 필지 1033필지에 대해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比準表)’를 적용,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을 활용해 인근 토지·표준지 땅값과 균형을 이루도록 산정됐다.

시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비교 표준지’ 선정, ‘토지 특성 재확인’ 등 절차를 거쳐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재조사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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