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0.10.29 18:35
비닐하우스 화재예방 대책회의 장면(사진제공=광명시)
비닐하우스 화재예방 대책회의 장면(사진제공=광명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광명시가 겨울철을 앞두고 비닐하우스 화재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 13일까지 ‘비닐하우스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9월 29일 노온사동 비닐하우스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화상1명)와 재산피해(비닐하우스 39개 동)가 발생함에 따라 광명시는 지난 20일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모여 비닐하우스 전수 조사 및 화재 발생 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광명시에 있는 비닐하우스는 주거용 209개 동, 주거용 외 기타 2550개 동으로 총 2759개 동이 있다.

특히 특별관리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내 전체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주거 등 화재위험이 높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기 등 관계 전문가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위법시설은 원상복구 시정계고에도 불구하고 미 이행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점검과 병행하여 비닐하우스 소유자들에게 화재예방과 화재발생시 대처요령이 담긴 홍보전단지를 배포하여 화재취약 주거시설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잇따른 비닐하우스 화재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화재 위험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소방설비(가칭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해 대응할 예정이다.

박승원 시장은 “비닐하우스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철저히 관리하기 바란다. 비닐하우스 내에서 난방기구 사용은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시민도 화기취급 자제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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