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10.29 16:49

신청기한 1주일 연장...소득감소 25% 이상→소득감소 가구로 기준 완화
가구 인원별 40~100만 원까지 지원

화성시청 전경(사진제공=화성시)
화성시청 전경 (사진제공=화성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화성시가 이달 30일까지였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신청을 내달 6일까지로 1주일 연장했다.

소득기준도 완화했다. 당초 소득감소 비율이 25% 이상이었던 기준을 코로나19로 조금이라도 소득이 감소했다면 지원하기로 했다.

소득이 줄어든 정도를 비교해 예산 범위 내에서 순위에 따라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일용직과 영세자영업자 등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는 신청자가 작성한 소득감소신고서를 통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할 방침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 인원별로 4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급하며, 12월 중 계좌이체로 지급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은 내달 6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정승호 복지국장은 “완화된 기준과 신청 간소화 등을 적극 홍보해 더 많은 위기가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만큼 촘촘한 복지안전망으로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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