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10.29 17:08
권호경(오른쪽) 라임코리아 지사장과 김영준 기업보험부문장이 양사 대표로 '라임' 보험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라임코리아)
권호경(오른쪽) 라임코리아 지사장과 김영준 한화손해보험 기업보험부문장이 양사 대표로 '라임' 보험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라임코리아)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공유 전동킥보드 '라임'의 국내 법인 라임코리아는 한화손해보험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한화손해보험이 전동킥보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사가 안전한 공유 전동킥보드 탑승 문화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서울 여의도 한화손해보험 본사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영준 한화손해보험 기업보험부문장, 권호경 라임코리아 지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MOU에 따라 오는 11월 초부터 국내 라임 이용자들은 이용 중 탑승자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배상책임(대인, 대물사고)과 탑승자 상해사망사고를 보장하는 보험 서비스를 한화손해보험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 서비스 출시 시기와 자세한 사항은 라임 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라임은 올바른 라이딩 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우선 오는 11월부터 라임과 한화손해보험이 준비한 안전 서약에 동참하는 고객에게 무료 이용권과 쿠폰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라임의 톱 라이더를 비롯해 온·오프라인 이벤트로 선발한 이용자들에게 헬멧을 기부하며 헬멧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 밖에 뮤직 레이블과 협업하는 등 문화계와의 콜라보도 준비하고 있다. 

권호경 라임코리아 지사장은 "한화손해보험과 맺은 MOU는 안전한 라이딩 문화 정착을 위한 큰 발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라임은 이용자의 편의를 추구하며 동시에 안전이란 가치를 중시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