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10.29 17:04

행정사무감사‧현지확인 조치결과 확인…군민 뜻 전달

전진선 의장이 29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아래 사진은 26일 개최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 27일 열린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모습 (사진제공=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이 29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아래 사진은 26일 개최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 27일 열린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모습 (사진제공=양평군의회)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양평군의회가 29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7일간의 제273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23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35억원 등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사업 확정 건의안(황선호 의원 대표발의), 농촌관련분야 국세·지방세 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박현일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26일 개최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양평군 군민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대표발의), 양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우 의원 대표발의),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요찬 부의장 대표발의), 양평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14건의 군수 제출 조례안 중 양평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등 12건의 조례,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27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시 의원들이 지적한 사안 중 24개 부서 65건의 안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의원들이 전달했던 군민의 뜻이 올바로 집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전진선 의장은 “행정사무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의원들이 제시한 대안들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정책 추진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양평군의회는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의 추진 상황을 내년 상반기 임시회를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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