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0.29 17:51
인천 '라면 형제' 화재 사고 현장. (사진제공=인천 미추홀소방서)
인천 '라면 형제' 화재 사고 현장. (사진제공=인천 미추홀소방서)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인천에 사는 초등학생 형제들이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려다 불이 나 화를 입은 이른바 '라면 형제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서범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사회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비용을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른바 '라면화재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법안 및 조례가 마련됐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노인·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지만 재정 문제로 인해 원활한 설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서 의원은 지난 9월 14일 인천의 4층 빌라에서 초등생 형제가 라면을 끓여먹다 화재가 발생한 것도 스프링클러는 물론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없어서 초기진압에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라면 형제' 중 구조가 늦어지며 유독 가스를 과다 흡입한 8세 동생은 지난 21일 끝내 숨졌다.

개정안은 사회취약계층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고, 화재 발생 시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대응이 가능해 화재 초기 진압에 효과적이라고 평가받는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지난 21일 8살 동생의 죽음으로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사회취약계층의 화재예방시설 설치비를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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