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10.29 18:34

앞서 구속됐던 서울동부구치소에 우선 수감될 것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스웍스>
동부구치소와 이명박 전 대통령 (그래픽=뉴스웍스)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횡령·뇌물 수수 등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음주 재수감될 예정이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을 오는 11월2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집행 촉탁이 왔고, 연기 신청도 들어와서 규정에 따라 3일 범위 내에서 (다음주) 월요일에 집행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재수감은 대검 예규인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관련 예규에는 검찰이 형이 집행되는 즉시 대상자를 소환해야한다고 돼 있다. 다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할 경우 3일의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를 허가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형 집행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내일(30일) 병원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는 일정이 예정돼 있었다"며 "그 다음날 평일인 월요일(오는 11월2일)쯤 출석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의논할 생각"이라고 입장을 낸 바 있다.

이에 따라 형 집행 시기 등을 두고 이 전 대통령 측과 조율하던 검찰은 변호인 측 요청을 규정 내 범위로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 2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이 전 대통령 측이 낸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혐의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82억원을 명령했다. 2심에서는 형이 더 늘어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이후 보석을 청구해 349일 만에 석방됐다. 2심 선고로 법정구속 됐으나, 구속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는 수감되지 않은 상태다.

형 집행이 이뤄질 경우 이 전 대통령은 앞서 구속됐던 서울동부구치소에 우선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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