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10.30 10:50

정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후 검찰 자진 출석 의사 공식 전달

정정순 민주당 의원. (사진=정정순 의원 공식블로그 캡처)
정정순 민주당 의원. (사진=정정순 의원 공식블로그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30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0시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청주지법은 전날 오후 7시30분께 국회로부터 체포동의 요구서 회신이 접수되자 곧바로 영장심사에 착수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정 의원이 자진출석 의사를 밝혀 검찰이 강제로 신병확보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정 의원이 자진 출석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면, 영장 집행을 늦출 가능성이 있다. 정 의원 측은 검찰과 협의해 출석 일자를 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부정 취득한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이 중 지난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먼저 기소돼 다음 달 18일 첫 재판이 정 의원 관련 사건에 연루된 선거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7명도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개시를 앞둔 상황이다.

정 의원이 이번 사건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거나 회계 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