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0.10.30 11:03
용인시청사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청사 전경(사진제공=용인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용인시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처인구 원삼·백암면 수해민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한시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지역이 정부의 제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자력복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감면 대상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재산 소유자로 침수·반파 주택 및 유실‧매몰된 농경지 등 국가재난관리포털에 최종 확정된 주택과 농경지 등이다.

시가 현재까지 파악한 감면 대상은 주택 72건 , 건물 49건 및 농경지 등 1083건 등 총 1204건에 8693만원으로 집계됐으며 평균 7만원 가량 감면될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올해 7월과 9월에 과세된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정기분 재산세로 직접 피해를 입은 물건에 대해 전액 감면해 줄 방침이며 과세일정을 고려해 부과분을 소급적용하고 12월말 직권 환부한다.

아울러 건축물 및 자동차의 파손·멸실로 인해 2년내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해준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용인시 의회 의결을 받아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감면이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어려움을 돌보는 세심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 상반기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준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