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호 기자
  • 입력 2020.10.30 15:12
영천시청 전경(사진제공=영천시)
영천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영천시)

[뉴스웍스=임성호 기자] 영천시는 2020년 7월 1일 기준 301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30일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영천시 지적정보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적정보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방문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지가 열람 후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 및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영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4일까지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정정 재 공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이 필요하며, 아울러 결정통지문을 개별통지 하지 않으므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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