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10.30 14:57
오산시청 전경(사진제공=오산시)
오산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오산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오산시는 2020년 7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148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2020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이동이 발생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한 것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30일부터 11월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오산시청 홈페이지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조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28일까지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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