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10.30 15:13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그래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기본설계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중공업을 내정했다.

방사청은 30일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8월24일 차기구축함 기본설계 수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27일 '기각'을 결정했다"며 "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자를 지정하고 11월 경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인 절차는 수행했지만 다음 절차인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절차가 남아 있었다"며 "우선협상대상자를 현대중공업으로 지정하고 11월 중에 협상을 해서 연내 계약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지방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이 제기한 미보유 장비·시설 항목, 유사함정 사례 및 건조 실적, 과거 사업 성실도 등과 관련 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27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이 수행한 2013년 개념설계 자료를 현대중공업이 불법적으로 취득해 이번 제안서 작성에 활용해 입찰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가 입찰에 활용되었는지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관계자와 해군 간부 등 20여명이 KDDX의 기초가 되는 개념설계도 등 기밀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울산지방검찰청과 군 검찰에서 각각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13~2014년께 KDDX 관련 기밀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현대중공업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를 묻는 질문에는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현대중공업이 불법으로 문제를 일으킨 것을 제안서에 활용했다는 게 입증되면 별도의 처벌은 법령상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안서 평가 지침에 의해 다른 사업에서 감점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2030년 중반까지 국내 독자기술로 고성능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KDDX사업은 사업비가 7조원 규모인 대형 방위력 개선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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