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0.30 15:27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열린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정부가 이른바 '뒷광고' 논란, 전문연구요원 특례 의혹 문제 등과 관련하여 사회 분야 공정성 향상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정성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보완과제'를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공정성 향상 안건은 교육·체육·문화·노동 등 사회 분야 공정성 제고를 위한 그간 정책현황을 진단하고 보완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이날 회의에서 사회관계부처들은 올해 다수의 인플루언서·연예인 등이 연관되며 빈축을 샀던 SNS 부당광고('뒷광고') 방지를 위한 점검 실시가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 뒤 이후에도 부당광고가 발생할 경우 광고주뿐 아니라 뒷광고를 자행한 유명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대체 복무와 관련해서는 병역법을 개정해 전문연구요원 복무 시 4촌 이내 친족은 지도교수 등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상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기능요원 편입 전 병역지정업체 수습근무기간 단축 및 편입 취소 시 잔여복무기간 산정기준 개편 등 보충역 대체복무 병역이해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1·2차로 구분된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통합하여 징수하지 않고 차후별로 구분해 징수하도록 하여 1차 불합격 시 2차 응시수수료를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개선된다.

공공기관 채용 전형은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을 위해 필기·구조화 면접 등 방식이 보다 체계화해 운영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채용대행업체의 채용절차 공정성 확보를 위해선 올해 연말까지 '공공기관 위탁채용 지침'을 마련하고 기관 간 채용대행업체에 대한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조처를 취할 방침이다.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는 문화예술분야 서면계약 확대를 위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표준계약서 사용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개발을 확대·보완하고 정부 지원사업과 표준계약서 활용을 연계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사용자가 피해자 보호 등 괴롭힘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패션 어시스턴트' 등 '열정페이'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한 근로감독 및 취약 직종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도 진행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혁신적 포용국가가 뿌리를 두고 있는 핵심 가치는 바로 '공정성'"이라고 강조하며 "정책 제시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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