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대청 기자
  • 입력 2020.10.30 17:25

  [뉴스웍스=장대청 기자] 3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자본금 불법 충당을 통해 방송 승인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종합편성채널 MBN(매일방송)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업무정지) 징계를 명령했다.

가능성이 제기됐던 승인취소는 피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및 이 기간 동안 방송 전부를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제작 협력 업체 보호와 고용 안정 등을 위해 6개월 동안 처분을 유예키로 했다.

MBN은 오는 11월 재승인이 될 경우 2021년 5월부터 광고 영업이 정지된다.

MBN은 11월 30일로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데, 이에 따라 이번 방통위 징계와는 별개로 심사를 거쳐 11월 중 재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MBN 및 대표자 등에 대해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권고 사항도 나왔다. 

MBN은 업무정지 처분에 따른 시청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 사실을 방송 자막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해야 한다.

업무정지 기간에 방송 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영상 송출도 해야 한다.

외주 제작사 등 방송 제작 협력 업체 보호와 고용 안정 방안, 위법 행위에 따른 경영진 문책 계획,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을 포함한 경영 혁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방통위는 승인취소에서 6개월 업무정지로 징계 수위를 낮춘 이유도 밝혔다.

방통위는 "승인취소 시 방송 종사자, 외주 제작사 등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 또한 시청자가 입을 피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승인 과정에서 최소 자본금 3000억원을 맞추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약 555억원을 빌려 자본금을 차명 납입, 이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올해 7월 장승준·류호길 MBN 공동대표와 주요 경영진, 법인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MBN은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 재승인 과정에서도 이를 숨기고 방송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의 중징계 결정 이후 MBN노조는 성명을 통해 “6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이는 MBN 사측이 저지른 불법을 엄중하게 처벌하되 MBN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수많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고려한 현실적 결정으로 이해된다”고 평가했다.

MBN노조는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도 방통위 의견청취 과정에서 ‘회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청문까지 하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시청자나 MBN 직원들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맞게 향후 발생할 피해를 직원들에게 전가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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