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11.02 11:33

"정호영 특검, 이명박과 꼬리곰탕 먹으며 대면조사…윤석열 등 '에이스 검사' 10명, MB 재임 시절 승승장구"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진=원성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의혹에 무혐의 결정을 내린 '정호영 특검'의 수사를 비판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등 당시 특검팀 구성원을 거론하며 부실수사를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명박 당선 직후인 2008년 1월 특검팀이 꾸려진다"면서 "판사 출신 정호영 특별검사 지휘 하에 조재빈, 윤석열, 유상범, 신봉수 등 10명의 '에이스 검사'들이 파견돼 일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이 2007년 검찰과 2008년 특검팀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받았다"며 "상설 조직과 자체 수사 인력을 갖춘 공수처가 있었다면 MB는 대선 전, 적어도 취임 전 기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 활동의 물리적·시간적 한계와 대통령 당선인 눈치를 보던 구성원들의 의지가 겹쳐 특검팀은 MB 수사에 실패했다"면서 "한시적 특검의 한계, 파견 검사에게 수사를 의존해야 하는 특검의 한계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시 특검팀은 다스 경리직원의 120억원 횡령 사실을 확인했지만, 회사 자체에 대해 수사하지 못했다"며 "정호영 특검은 이명박 당선인과 한정식집에서 꼬리곰탕을 먹는 방식으로 대면조사를 마쳤다. 파견 검사들은 이에 대해 아무런 반발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상인 특검보는 특검 해산 후 MB 소유의 영포빌딩에 법률사무소를 차렸고, 2009년 한나라당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명됐다"며 "파견 검사들은 MB 정부 시절 모두 승승장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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