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11.02 15:53
의왕시청 전경(사진제공=의왕시)
의왕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의왕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의왕시는 11월2일부터 12월1일까지 2020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의왕시 거주자로, 경기도 내 연속 3년이상 또는 합산 10년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해야하며 1995년 10월2일부터 1996년 10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2020년도 2·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이 각각 6월에서 4월로, 9월에서 5월로 앞당겨짐에 따라 1995년 4월2일부터 1995년 10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 중 2·3분기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였거나 선정되지 않았던 청년은 이번 4분기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생년월일이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소급신청을 할 수 있다.

4분기부터는 재외국민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으며 2019년 1분기부터 2020년 3분기까지의 소급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재외국민에 한해 2019년 1분기~2020년 1분기 소급신청 할 경우 수기접수 해야 한다.

지난 분기 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접수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시는 대상자 확인 후 12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의왕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25만원을 지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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