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1.02 16:55
지하철역 인근에 주차된 공유 킥보드가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지하철역 인근에 주차된 공유 킥보드가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전동 킥보드를 보도중앙이나 횡단보도, 점자블록 등에 주차하면 안 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달 27~28일 양일간 개최한 ‘제8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통해 전동 킥보드 쉐어링 서비스 주·정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해커톤에 참석한 지자체와 기업 등은 네거티브 방식에 따라 전동 킥보드의 주·정차 금지구역 13곳을 지정했다.

13개 금지 구역은 ‘보도 중앙’, ‘횡단보도, 산책로 등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입구 및 진출입로 주변’, ‘버스·택시 승하차 및 지하철역 진출입을 방해하는 장소’, ‘건물·상가·빌딩 등의 차량 및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위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구역에서의 차도’, ‘차량 진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출입로’,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 도로 진출입로’, ‘소방시설 5m 내 구역’, ‘육교 위, 지하보차도 내 보행 구조물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 ‘계단·난간 등 낙하·추락 사고 발생 위험 지역’, ‘터널 안 및 다리 위, 공사장 주변’,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제한 구간’ 등이다.

또 기업과 지자체 등은 이용자 교육에도 힘쓰기로 했다. 특히 기업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및 주행 안전방안 마련과 야간에 주·정차된 킥보드 식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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