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11.03 19:30
성남시청 전경(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청 전경(사진제공=성남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성남시는 지방세와 관련한 시민 고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연중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위법·부당한 세무 조사나 체납 처분이 이뤄진 경우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 보호를 요청하면 납세자를 대변해 권리구제 절차를 밟아준다.

이를 위해 시는 지방세 실무 경력 25년차 세무직 6급 공무원을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으로 선임해 시청 감사관실에 지정·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고충 민원 처리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한다.

부당한 세무조사나 체납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납세자의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지방세 관계법이나 다른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확정된 사항,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제외로 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세금→납세자보호관)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8층 감사관실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제도 운용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가겠다”며 “지방세 관련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시는 앞선 2018년 8월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해 지난 2년 2개월간 납부 기한 연장 승인 21건,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당금 이의 심의 5건, 징수유예 25건, 세무조사 기간 연장 8건, 고충 민원 4건, 세무 상담 1024건 등 납세자의 고충 민원 해결에 도움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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