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0.11.03 14:55
시 관계자가 공중위생업소 코로나19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광명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광명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대인 밀착 업종인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핵심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광명시에 있는 공중위생업소는 이용업 59개소, 미용업 757개소, 숙박업 64개소 등 880개소이다.

핵심 방역 수칙은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 고객 증상 확인, 사업장 소독 및 환기 실시, 시설 한 칸 건너 사용 등 이다.

시는 핵심 방역 수칙 사항을 지키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현장지도로 방역수칙을 반드시 이행토록 강력 지도할 계획이다.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이·미용업은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되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시설이며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승원 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지역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시민과 영업자 모두 ‘생활 속 거리두기’ 핵심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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