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6.04.13 07:00

서비스법·노동개혁 입법 처리 시급...선진화법도 '결자해지' 해야

제20대 국회를 구성할 선량들이 13일 결정된다. 4년간 고유 기능인 입법을 하고,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며 정부 예산을 승인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이들을 뽑는 일인 만큼, 총선보다 더 중요한 정치 이슈는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시작하는 날은 엄연히 5월 30일이다. 여전히 19대 국회는 46일이라는 임기가 남아있고 그 동안 충분히 5월 임시국회를 열 수 있다.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운명에 처한 여러 쟁점 법안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넉넉히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2년 총선이 끝난 뒤 18대 국회 5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이었던 국회선진화법을 비롯해 경제·민생 법안 60여개가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선을 불과 7개월 앞둔 시점이어서 ‘약속을 지키는 국회’ 모습을 보여야 했던 정치적 환경도 작용했지만, 임기 막판까지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킨 전례라는 점에서 46일을 남겨 둔 19대 국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19대가 매듭짓고 가야
참여정부부터 논란이 돼 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지난 2월 임시국회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의료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야권의 반대에 막혀 상임위원회 조차 넘지 못한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총선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서비스법 통과의 필요성을 간곡히 호소하기도 했다. 

서비스법 통과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정부와 서비스업계의 시각이다. 제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69만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서비스업 육성이 절실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정부는 의료·관광·문화 등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일자리가 생기고 특히 제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도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 해소에 있어 서비스업 성장이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다는 해법을 내놓기도 했다. 

서비스법이 ‘의료민영화법’이라는 주장도 오해에 불과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건강보험 제도가 운용되는 한 의료비 폭등 현상은 일어날 수 없으며, 의료기관 운영권이 의사 및 비영리법인에게만 주어지는 현행법이 있는 한 서비스법으로 인해 실질적 의미의 ‘의료민영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 논거다.

◆ 노동개혁 4대입법, 경제활성화의 전제 조건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지난해 9월 노사정위원회 합의까지 도출한 ‘노동개혁’ 역시 19대 국회 고유의 숙제다.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개정안 등 4대입법을 주요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 역시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논란이 되는 법안은 바로 파견법 개정안이다. 파견법 개정안은 이 같은 허용범위에 ▲ 55세 이상의 중장년 근로자일 경우 ▲ 고소득 전문직일 경우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등 6대 뿌리산업인 경우에 한해 파견근로를 허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견법 개정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다름아닌 중소기업계에서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283곳 중 55.9%가 뿌리산업 파견 확대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으며 67.6%가 중장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5단체 부회장단은 지난 11일 여야 선대위를 차례로 만나 노동개혁 4대 입법 통과를 간곡히 요청하기도 했다. 

◆ 역대 최악의 성적표 19대 국회, 선진화법 ‘결자해지’해야
법안 통과율 12.5%, 자동폐기 예정 법안 1만여개 등 19대 국회가 최악의 입법 성적표를 받게 된 데에는 현행 국회법(국회선진화법)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하나의 법안에 필요한 심사기간이 최장 330일에 달하며 이마저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하게 돼있어 사실상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이상 법안처리가 불가능하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역시 ▲천재지변의 경우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직권상정도 대부분 불가능하다.

국회의 법안 통과가 여야 합의를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소수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에 직면하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없는 점이 헌법상 다수결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비단 여당뿐만 아니라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선진화법의 위헌시비를 두고 설왕설래가 많다. 

오늘날의 국회법은 지난 18대 국회 임기 막판인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됐다. 하지만 당시 법안 통과를 주도한 세력은 여야 각 당의 ‘미래권력’이었다. 따라서 선진화법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는 19대 국회의 몫이고 사실상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편 여야는 5월 임시국회 개의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이다. 여야 모두 5월 임시국회 내에 각 당이 발의한 법안을 마무리하고 20대 국회를 맞이해야 한다는 데에 이견이 없다. 

하지만 쟁점법안 논의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야권이 적은 의석수를 가져가게 되면 여당의 주도권이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 반면, 야당이 우세할 경우 쟁점법안 논의가 20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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