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영섭 기자
  • 입력 2020.11.04 16:52

소통과 협력으로 대군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

봉화군은 지난 3일 봉화군공무직노동조합과의 ‘2020년 단체 및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봉화군)
봉화군이 봉화군공무직노동조합과 ‘2020년 단체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봉화군)

[뉴스웍스=정영섭 기자] 봉화군은 지난 3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봉화군공무직노동조합과의 ‘2020년 단체 및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엄태항 군수와 김규봉 봉화군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이 노사 대표로 서명했다.

협약 체결을 통해 봉화군 노사는 상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대군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게 된다.

체결된 단체 및 임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자녀 1명 당 3년 이내 가능, 연차 당겨쓰기·저축하기 규정 준용, 자녀돌봄휴가 연간 2일 보장, 군복무기간 인정, 도로보수원 및 환경미화원 특수업무수당 인상(현행 8만원→12만원), 별도 급여관리자의 일반공무직 호봉제 적용, 별도급여관리자 일부수당 지급 등이다.

봉화군공무직노동조합이 출범한 후 최초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에서는 노동권 및 경영권과 인사권 수호라는 주요 골자로 조합원 근무조건과 복지후생, 육아, 근로조건 개선 등과 관련된 조항이 담겼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이번 단체 및 임금협약이 노사 간 깊은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사된 만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선진 노사문화를 만들고 전원생활 녹색도시 봉화군민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