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호 기자
  • 입력 2020.11.04 17:02
영천시청 전경(사진제공=영천시)
영천시청사 전경(사진제공=영천시)

[뉴스웍스=임성호 기자] 영천시가 오는 13일까지 주요 주·정차금지구간의 야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교통지도를 실시한다.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소화전 주변 주·정차 차량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통지도를 실시하고,  교통안전 관련 홍보물을 배부할 계획이다.

최기문 시장은 “교통사고 유발과 통행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근절에 따라 안전한 영천 이미지가 구축되어 인구 증가에도 기여하길 바란다”라며 “선진교통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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