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선영 기자
  • 입력 2020.11.05 12:02
강지환 (사진=강지환 인스타그램)
강지환 (사진=강지환 인스타그램)

[뉴스웍스=이선영 기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5일 대법원(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 판결을 내렸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자신의 집 2층 방 안 침대에서 술에 취해 잠든 A씨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가 놀라 피하자 옆에서 자고 있던 B씨를 강간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서 강지환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며 합의했다는 점이 반영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의 진술이 번복되자 강지환 측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과연 피해자 용서만으로 집행유예를 언도받을 수 있는 것인지 헤아려 달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 8월에는 사건 당시 강지환의 자택 내부를 촬영한 CCTV영상이 추가 공개되며 피해자들의 주장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따르면 강지환이 만취 상태로 정신을 잃은 모습이 나오고 피해자들은 그를 부축해 방으로 옮긴다. 이후 강지환이 잠든 사이 피해자들은 욕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하의 속옷만 입은 채 집을 구경하는 장면도 담겼다. 

해당 부분은 ‘블랙아웃’ 상태임을 강조한 강지환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다만 그가 잠을 잔 방과 사건이 일어난 방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는 점으로 큰 변수가 되진 못했다.

결국 이날 대법원은 “피해자가 사후에 강씨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며 “준강제추행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