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0.11.05 17:37
광명시청사 전경(사진제공=광명시)
광명시청사 전경 (사진제공=광명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광명시는 자연재난으로 발생할 재산피해에 대비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으로 입은 재산피해에 대해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이다.

대상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총 8개 유형의 자연재난이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은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이며 총 보험료의 52.5~87.3%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소상공인 상가·공장에 대한 보험료 국비지원율이 25%에서 50%로 늘어나고 세입자 재고자산 보험가입 금액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랐다. 휴작기 온실에 대한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시민은 5개 지정 보험사중 선택해 개별가입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자연재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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