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11.06 10:19

45년 불합리한 규제 속 ‘삶’ 살아가는 조안면 주민 숙원 개선 앞장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난 5일 조안면 주민들과 양수대교를 건너며 불합리한 상수원규제를 개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난 5일 조안면 주민들과 양수대교를 건너며 불합리한 상수원규제를 개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남양주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약 사러 양수대교 건너가야 하는 조안면의 현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난 5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45년동안 경제적 삶의 평등권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조안면 주민들의 실상을 몸소 체험했다.

남양주시는 비합리적인 규제로 상대적 박탈감과 불편을 감내해왔던 조안면 주민들의 안타까운 실상을 조 시장과 공직자들이 가까이에서 몸소 체험하고 이를 통해 조안면이 처한 현실과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약 사러 양수대교 건너요’라는 행사를 진행했다.

조 시장은 조안면 1일 명예 이장이 돼 주민들과 함께 양수대교를 걸어서 건너며, 강 건너 양수리에서 생필품을 대신 구매하고 전달해주는 ‘사다 주세요’ 장보기 미션을 수행했다.

조 시장은 약국에서 파스를 사고, 문구점에 들러 학용품을 사며 조안면 주민들의 불편함을 몸소 체험했다.

똑같은 북한강을 사이에 두고 양평군 양수리에는 있는 약국, 목욕탕, 치킨집, 중국음식점, 문구점이 조안면에는 하나도 없다. 생업으로 유지하는 딸기농장도 제조업이 허가되지 않아 인터넷 판매도 딸기주스도 가공하지 못한다.

조광한 시장이 지난 5일 약과 학용품을 사기 위해 조안면 주민들과 양수대교를 건너고 있다. 아래 사진은 약국에서 파스를 사는 모습과 문구점에서 산 공책을 학생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남양주시)
조광한 시장이 지난 5일 약과 학용품을 사기 위해 조안면 주민들과 양수대교를 건너고 있다. 아래 사진은 약국에서 파스를 사는 모습과 문구점에서 산 공책을 학생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남양주시)

급기야 지난달 27일에 조안면 주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풀어달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조 시장도 지난달 30일 ‘조안의 아픔‧눈물 그리고 상처’라는 행사를 갖고 조안면 주민들과 화해‧용서하며 주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을 다짐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주민은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규제 개선이 우리에겐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조안면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시장은 “사회적 무관심 가운데 2016년에는 주민 4분의 1이 전과자로 전락하고, 청년이 안타까운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는 등 혹독한 시련도 있었다”며 “이처럼 내가 사는 동네, 내 땅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지금까지 조안면의 현실이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45년 전 하수처리 기준 등을 잣대로 지금까지 동일한 규제를 고집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므로 반드시 개선해야 하며, 수도권 주민들에게 좀 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라도 수도권 상수원을 남한강, 북한강 유역으로 다변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잘못된 사회적 억압을 무너뜨리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저를 비롯한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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