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1.06 11:09

"청와대·정부, 공시가 9억이면 시가 12, 13억인데 그게 어떻게 중저가 주택이냐"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b>문재인</b>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율을 0.05%포인트씩 낮춰주는 세제혜택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정하게 된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작용한 것'이라는 발언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지난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당은 9억원을 주장했는데 청와대가 6억원을 고수해 관철했느냐'는 질문에 "맞다. 특히 대통령께서 나서셔서 6억으로 강하게 말씀하셨다"고 답변했다.

이어 "우리가 고가주택이라고 할 때 종부세법으로 따지면 공시지가 9억이 고가주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종부세를 매기는 거고, 당은 그걸 기준으로 그 밑에 집을 갖고 계신 1가구 1주택에 대해선 재산세 감면혜택을 주자는 주장이었다"며 "청와대와 정부는 공시가 9억이면 시가 12, 13억인데 그게 어떻게 중저가 주택이냐(고 반문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우리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시가 6억 정도가 고가주택이다. 그것을 가르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당 입장으로 보면 6억에서 9억 사이 구간에 있는 많은 분들이 다 거의 서울 중심이라는 고민들이 있었다"며 "그분들 중에도 난 집 하나 갖고 있었고 소득 없는데 집값만 올랐다, 그분들에 대한 구제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꽤 깊게 있었다"고 털어놨다. 

더불어 "잘못하면 부동산 시장에 안 좋은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면서 "즉 '12, 13억까지는 정부가 보호하는구나'라는 것들이 있고 국민 눈높이, 특히 서울을 벗어난 국민들이 볼 때는 공시가 9억을 가진 사람이 무슨 중저가라고 하느냐라는 여러 가지 비판적 시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결국, 재산세 감면 범위를 두고 벌어진 당정 간 의견 충돌에서 문 대통령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뜻이 꺾였다는 얘기다.

당초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및 서울 지역 의원들이 한결같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비하려면 세금 부담 증가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서울 중산층을 달래줘야 한다"며 공시가격 6억~9억원 주택에 대해서도 재산세 감면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6억원 이하'로 커트라인을 정하고 이를 관철시킬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자,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도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