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1.06 14:00

국민의힘, 매크로 사용 금지 '정보통신망 법률 개정안' 공동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포털공정대책특위 위원장이 지난 3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표창원의 뉴스하이킥' 동영상 캡처)
김기현 국민의힘 포털공정대책특위 위원장이 지난 3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표창원의 뉴스하이킥' 동영상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민의힘 포털공정대책특위(위원장 김기현 의원)는 온라인 여론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법률 개정안을 김기현 위원장을 대표발의자로 해 동료 의원 30여명과 함께 발의한다.

'매크로 프로그램'이란 입력된 작업을 자동적으로 반복 수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한다.
 

특위는 "오늘 2심 판결이 나오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그간 재판에서 보았듯,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특정 정당 후보와 특정당 정책에 유리한 뉴스 기사를 포털 메인에 노출시키는 여론조작 폐해가 드러났다"며 "앞으로 특정 정치 세력이 민주주의 여론형성과 민주주의 근간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더욱 강력한 법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또 "1심 판결문에서 정확하게 지적했듯이 이 같은 매크로 온라인여론조작 행위는 민주주의 여론형성을 왜곡하고, 특정정당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를 유도하는 심각한 민주주의 파괴행위"라며 "제2의 드루킹과 김 지가가 나오지 않도록,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시판에 특정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특정 정보에 대한 조회수·추천수를 조작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가 이번에 공동으로 발의하는 개정법안에는 정보 통신망에서의 민주주의 여론형성기능을 왜곡하고 저해하는 '매크로 여론조작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강력히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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