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11.06 15:07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인터넷언론인 연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지난 2019년 1월 30일 댓글 조작 공모 혐의와 드루킹 일당에게 센다이 총 영사직을 제의한 혐의가 인정돼 댓글조작 혐의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가 같은해 4월 1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법원에 출석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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