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1.06 16:13

김 지사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 판결…즉각 상고해 대법원에서 나머지 절반의 진실 밝힐 것"

'댓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항소심 공판 출석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인터넷언론인 연대)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항소심 공판 출석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인터넷언론인연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6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 방해)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김 지사는 1심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으나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이날 항소심 선고 이후에도 보석은 취소되지 않아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주사회에서 공정한 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저버리고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킹크랩'이라는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직적인 댓글 부대 활동을 용인한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유죄가 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지난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전 이른바 '드루킹' 김동원 씨 등과 함께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을 조작해 준 대가로 오사카 총영사직을 요구한 김 씨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에서는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김 지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즉각 상고하고 대법원에서 나머지 절반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제가 탁현민 행정관과 김동원에게 댓글을 부탁했다 하는 판결은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다양한 제시된 자료들을 충분한 감정 없이 유죄로 판결한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도지사라는 선출직 공무원을 역임 중인 김 지사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결과가 뒤집히지 않으면 도지사직이 박탈된다.

이 경우 여권의 대권 잠룡으로 여겨지는 김 지사의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해지고, 나아가 정치적 생명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다.

한편 이날 공판과 관련해서는 판결을 맡은 판사들의 코드성 인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올해 초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는 김민기 부장판사를 제외하고 모두 교체된 바 있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좌파 성향 법조인 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 부장판사만을 재판부에 남겨놓고,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논란을 낳은 유시춘 EBS이사장의 선임 무효소송을 각하하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한 함상훈 부장판사를 새로 임명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규탄했다.

재판부 판사들의 '코드성 인사' 의혹이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1심을 뒤집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련 의혹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 다만 댓글 조작 혐의를 그대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점은 코드 인사 의혹과는 달리 재판부가 정무적이 아닌 중립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