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1.08 15:27
(사진제공=서울시)
(사진제공=서울시)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낮 동안 서울과 수도권 내에서 달릴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핵심인 서울 전역 5등급 차량 전면 운행 제한이 오는 12월부터 본격화된다고 8일 밝혔다.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운행할 수 없다.

시는 올해 3월 '미세먼지특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서울 전역과 수도권에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전면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146만대다.

다만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단속이 유예되며, 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소유한 차량은 내년 3월 31일 단속기간이 끝날 때까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5등급 차량에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90% 정도를, 조기폐차 시엔 최고 300만원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4대 분야 13개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크게 수송·난방·사업장·노출저감의 4대 분야로 나뉜다.

구체적인 대책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5등급 차량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운행차 배출가스 및 자동차검사소 집중 단속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확대 보급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대형건물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집중관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관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 관리 ▲주요 간선 및 일반도로 청소 강화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특별점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관리 강화 ▲미세먼지 측정 분석 및 정보 제공의 13가지다.

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현장 실행력 강화를 위해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상황실'을 운영하고, 12월에는 시민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캠페인을 시민단체와 자치구 등과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비대면·온라인 이벤트 등도 개최된다.

정수용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민 참여와 개정된 '미세먼지특별법'을 바탕으로 올해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전면 시행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겠다"며 "우리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일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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