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1.09 13:19

산업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10일부터 시행

인천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두산인프라코어 본사 글로벌 R&D센터. (사진제공=두산인프라코어)
인천광역시 동구에 있는 두산인프라코어 본사 글로벌 R&D센터. (사진제공=두산인프라코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첨단산업 및 R&D센터 등에 대한 정부의 유턴 지원이 강화된다. 또 수도권 복귀 기업이나 첨단산업 업종일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소부장 2.0전략’에서 발표한 유턴대책의 후속 조치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먼저 R&D 센터 등 연구시설도 유턴을 할 수 있다. 연구시설의 경우 연구인력 증원 등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설·증설 변경 신고를 통해 국내사업장 신·증설 인정이 가능해진다.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으로 ‘경상연구개발비’를 신설하고 해외 연구시설 규모에 따라 해외사업장 축소 비율을 차등해 해외사업장 축소 부담을 완화한다.

또 해외-국내 생산제품·서비스 동일성 요건 및 해외사업장 축소 지표 등 유턴기업 인정 요건을 완화한다. 유턴 선정을 위해서는 해외-국내 생산제품·서비스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3단위)상 일치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소분류가 다르더라도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소재·부품·공정 등의 유사성 등을 심의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해외사업장 축소 지표를 ‘매출액’, ‘경상연구개발비’, ‘매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의 생산량’으로 다양화해 기업의 해외 사업장 축소 관련 입증 부담을 완화했다.

특히 자금 지원 대상 지역을 기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산업발전법상 첨단업종으로 명시된 업종에 한정해 수도권에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한편, 올해 실적을 살펴보면 11월 현재 전년 실적(16개사)을 넘어서는 총 21개 기업이 유턴기업으로 선정됐다. 특히 자동차·화학 등 주력 업종 및 중견기업 등 유턴이 증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K방역의 성공과 유턴보조금 신설(3차 추경) 및 지원 확대, 스마트공장 지원 강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유턴 활성화 대책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상임위에 상정된 유턴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를 통해 첨단산업·공급망 핵심품목 등에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 완화, 수요연계형(협력형) 유턴에 대한 추가 지원, 지방 외투단지 내 유턴기업 입주 허용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연구시설 및 첨단업종 등을 전략적으로 타겟팅하고 첨단투자지구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해 수요연계형 유턴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유턴 유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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