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1.10 14:31

보행안전개선 종합계획 발표…3차로 이상 도로 최우측 차로에 자전거·PM 다니는 '지정차로제' 지정도 추진

유동인구가 많은 종로구청 앞에 추가 설치된 대각선 횡단보도. (사진제공=서울시)
유동인구가 많은 종로구청 앞에 추가 설치된 대각선 횡단보도. (사진제공=서울시)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서울 시내 보행이 보다 편하고 안전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오는 11일 보행자의 날을 맞아 서울시교육청, 서울지방경찰청과 MOU를 맺고 보행안전을 위한 대대적인 합동캠페인과 교육을 시작하고,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안전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공유PM(개인형 이동수단)·자전거·오토바이 등이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활발하게 이용되는 가운데 제도적 미비와 단속의 어려움 등으로 안전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서울 시내 공유PM은 지난 2018년 150여대에서 올해 3만5850여대로 급증했고 사고 건수도 2018년 50건에서 2019년 134건으로 168% 증가했다. 보도 위에 PM을 무단으로 방치해 보행자를 위한 보도 공간을 침해하고 횡단보도 등 주요 통행 지역에서도 무질서하게 이용되는 문제도 있다.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시는 중앙정부의 법·제도 정비와 더불어 시에서 즉시 추진할 수 있는 보행우선 문화확산·시설정비 시행 등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자체·정부·민간 협업을 통한 보행안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 ▲이용자와 일반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행안전 문화 확산 ▲보행권 확대를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강화 등 3개 분야 13개 과정이 지정돼 보행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지하철역 인근에 주차된 공유 킥보드가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지하철역 인근에 주차된 공유 킥보드가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먼저 시는 2021년 1~5개 지하철 역사 출입구 근처에 킥보드용 충전거치대와 부대시설을 시범사업으로 설치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경우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거치대 설치를 통해 역 인근에 무질서하게 주차·방치된 공유 킥보드 관리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3차로 이상 도로에는 가장 오른쪽 차로에 자전거나 PM이 이용할 수 있는 '지정차로제'가 지정되도록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오는 12월부터는 PM의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해지는데, 현재 자전거도로 설치율은 전체 도로연장 8282㎞ 대비 8%에 불과하다. 이에 시는 법령 개정을 통해 PM과 자동차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전거 등록제 및 공유PM 데이터의 지자체 공유 의무화도 이뤄진다. 시는 자전거 등록제가 진행될 경우 '전국적인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도난 예방 및 방치기기 관리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유PM과 공유 자전거에 대해선 주차 허용구역(12개)와 주차 제한구역(14개) 등 주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기 반납 시에는 주차 상태를 촬영해 무분별한 보도 방치 문제를 막을 예정이다.

오토바이 같은 이륜자동차의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선 전면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국기원 앞에 설치된 대각선 횡단보도. (사진제공=서울시)
국기원 앞에 설치된 대각선 횡단보도. (사진제공=서울시)

보행자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2023년까지 대각선 횡단보도는 현 120개소에서 240개소로 확대 설치되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 취약 지역과 쇼핑 및 관광 수요가 많은 곳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서울형 안전 속도인 '532' 프로젝트도 추진돼 차량 속도에 대한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도시부 도로의 기본 제한 속도는 간선도로 시속 50㎞, 이면도로(주요도로)는 시속 30㎞로 지정하는 '안전속도 5030'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 상태다. 이에 더해 시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생활권역 이면도로의 경우 현생 시속 30㎞에서 시속 20㎞로 제한 속도를 하향하는 '서울형 안전속도 532 프로젝트'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제각각인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왼쪽)과 생활도로구역(Zone 30) 예시. (사진제공=서울시)

도심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로다이어트' 사업도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다. 현재 시는 퇴계로·세종대로·충무로·장충단로 등 도시 중심부에서 차로를 줄이고 보도를 확대하는 도로공간 재편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차로 축소에 따른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선 공유 교통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차량 접근관리·정온화 기법 등을 도입해 통과 교통은 배제하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보행·개인형 이동수단 등 녹색 교통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교통 정책을 수립하고, 더 나아가서는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서울만의 '보행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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