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11.10 15:22
의왕시청 전경(사진제공=의왕시)
의왕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의왕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의왕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등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가구의 지원을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신청받고 있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을 오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연장 신청기간인 11월 9일부터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현장접수만 받는다.

신청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7~9월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작년과 올해 상반기 대비 감소했거나, 20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됐으나 취업한 이력이 없는 경우다.

선정기준은 9월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의 합산소득이 중위소득 75%이하이고 재산 3억5000만원 이하다.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소득감소율이 25%이상인 자를 우선지급하고 이외에는 소득매출감소율이 높은 순으로 최종 결정된다.

지원금은 1회만 지급하며 가구원수에 따라 1인 40만원, 2인 60만, 3인 80만원, 4인 이상은 100만원으로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가구단위로 지급된다.

시는 지난 1차 연장에 이어 2차로 신청기간이 연장된 만큼 예상 대상자 명단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주종수 복지정책과장은 “신청기준이 완화되고 신청기간이 연장된 만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시민분들께서는 이번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꼭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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