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11.10 18:37

허익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받은 것 불복"…김경수 "진실의 절반 대법원에서 밝힐 것"

'댓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항소심 공판 출석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인터넷언론인연대)
'댓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6일 오후 항소심 공판 출석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인터넷언론인연대 제공)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익범 특별검사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허 특검은 지난 6일 항소심 선고 직후 김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은 데 불복해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서울고법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 측은 "법리 판단에 대한 부분이 우리와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판결문을 한번 보고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상고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 지사 역시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혀 조만간 상고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대법원에 반드시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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